2025년 7월 재산세(주택1기분) 납부 총정리 / 대상부터 신청, 납부기한, 유의사항까지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무더위 속에서 7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름휴가 계획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깜빡하는 ‘재산세(주택분)’ 납부 시즌이기도 하지요.
매년 7월과 9월은 우리 집 재산에 대한 세금, 바로 재산세 납부 시기입니다. 특히 7월은 1기분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기에, 주택 소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 주택분 재산세 납부에 대해 대상부터 납부 방법, 감면 혜택,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주택분) 1기분 주요 정보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2025년 기준, 주택 재산세는 1년에 2번(7월, 9월) 부과되며, 1기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납세 대상자
- 2025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고지됨
- 위택스에서 납세 대상 확인 가능(위택스 접속->로그인->상단 메뉴에서 '납부'->납부대상 확인->지방세 납부 대상)
3. 납부 대상 세목
- 주택분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재산세(도시지역 내 주택의 경우)
4. 납부 기한
-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부과됨
5. 납부 방법
구 분 | 방 법 |
온라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 |
오프라인 납부 | 은행 ATM, 무인수납기, 시청/구청 민원실 등 |
자동이체 | 사전 신청 필요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 초에 신청 시 가능) |
6. 감면 대상 및 혜택
-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 3억 원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세율 인하 또는 감면
- 고령자, 장애인 대상 장기보유세액공제 가능
-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감면 혜택 있음
주의사항
- 이중 납부 주의
-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택스에서 납부 시 중복 납부될 수 있으니 고지서 확인 필수
- 주소 이전 시 고지서 누락 주의
- 실거주지가 아닌 등록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 → 이사 시 주소 변경 반드시 신고
- 분할납부(연납) 신청 기한 확인
- 재산세 2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1기, 2기로 자동 나눠짐)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발생
- 3% 기본 가산세 + 1개월 초과 시 하루당 0.75% 추가
꿀팁 : 알면 유용한 재산세 팁
-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으로도 납부 가능 (이벤트 제공 가능성 있음)
- 고지서 이메일 전자 고지 신청 시 종이 고지서보다 빨리 확인 가능
-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할인 혜택 (연납제도)도 가능 – 단, 해당 연도 초에 신청해야 함
마무리 한마디
“재산세”는 주택 소유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생기면 예상보다 큰 금전적 손실이 되곤 하죠.
올해도 잊지 말고 고지서 확인하시고, 2025년 7월 1기분 재산세, 편하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미리 체크하면 세금도 줄이고, 마음의 여유도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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